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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앞서 버스업계 국고지원·관련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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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앞서 버스업계 국고지원·관련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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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 버스업계가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8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대한 국고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1개 시ㆍ군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ㆍ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이날 건의문에서 일선 지자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분권 교부세' 명목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2014년 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국고 지원을 중단했다.


도는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시행에 따른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도 촉구했다.


도는 아울러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했다.


도는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시ㆍ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 또는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 이양 사무라는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근로시간이 예정대로 단축되면 최소 3240명에서 최대 5669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 지원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폐선이나 감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의 우려다.


도는 자체 지원대책으로 양질의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하고 시ㆍ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버스업계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해 103억5000만원을 버스업체의 인건비 일부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폐선이나 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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