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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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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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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경찰은 1946년부터 오늘날까지 남성 중심의 경찰 사회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해왔으며, 아동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여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아닌 경찰로서의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성 경찰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의 어려움, 전체 경찰 인력 중 10% 남짓의 소수의 문제, 출산과 일의 양립의 문제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황주홍 의원은 “여성 경찰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입법개선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2000년부터 ‘여성 경찰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7년부터는 특정 성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양성평등 관련 포상만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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