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매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로서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는 한편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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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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