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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각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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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적발자 2026명

6월부터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각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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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도록 규정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두 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가 20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는 6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3월 두 달 동안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이하 음주운전자는 20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고, 사망자 1명·부상자 124명이 발생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현수막·옥외전광판·버스 정류장 등 생활밀착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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