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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저녁밥 없는 삶 강요"…'무급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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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저녁밥 없는 삶 강요"…'무급화' 한목소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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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휴수당 제도를 비롯한 복잡한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에게 '저녁밥 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20대 청년 이황헌씨는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다니는 학생이다. 그는 2016년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영화관, 드럭스토어, 교내근로 등 대게 주말과 휴일에도 근로해야만 했다. 영세한 카페에서도 1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이 줄었고, 이씨도 주일 근무에서 주말 근무로 시간이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이 됐지만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뺏겨 오히려 임금이 줄고 '저녁밥 없는 삶'이 되기도 한다.


이씨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인데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젠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고용주들은 마음 놓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수 없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행 주휴수당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휴수당은 산업화 시대에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시절인 1953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지금은 66년이 지나 복잡 다양한 근무와 임금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법적 강제수당인 만큼 임금의 근본 정의와도 맞지 않는 강제임금"이라며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주휴수당이 제도개선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주휴수당을 지불 하면서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사장ㆍ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주휴수당, 저녁밥 없는 삶 강요"…'무급화' 한목소리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개선과 개정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주휴수당 개선방안으로 무급화, 부분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유급주휴를 무급화하고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던 것을 '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개정 개선방안이다. 또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도 "주휴일의 무급화로 노무관리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소정근로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대가로서 임금을 제대로 평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법정수당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약 70%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휴수당의 개념과 요건상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주휴시간 만큼을 별도로 정산해서 줘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작용하는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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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휴수당 제도개선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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