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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한 日, 이달 말 WTO에 항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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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WTO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是非)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손을 들었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정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WTO 무용론과 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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