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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주정차 1분 넘기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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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주정차 1분 넘기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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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별 5~10분 주정차가 가능했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



박원철 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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