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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차명주식 관계당국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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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며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가 이어지는 와중에 차명주식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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