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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 첫 작품' 김원규의 힘…이베스트證 다음달 900억원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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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 첫 작품' 김원규의 힘…이베스트證 다음달 900억원 유증 지난달 21일 부임한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부임 20일 만에 IB 영업의 닻을 올린다.(사진제공=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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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 김원규 신임 사장 취임 20일만의 첫 작품이다. 2%대에 불과한 소액주주 지분율을 확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자본금을 늘려 투자은행(IB) 부서에 실탄을 제공하려는 포석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인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84.58%)가 청약에 불참하고, 소액주주의 신주 매입을 유도해 지분을 분산키로 했다. 일정상 오는 16일까지 유증 대금 납입은 쉽지 않지만 관리종목에서 빠르게 벗어난 뒤 IB 부서의 매입약정 한도를 늘리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유증 후 자본금 규모가 4000억여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지면 단숨에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자기자본도 늘릴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최근 유증 관련 대주주의 승인 절차를 해결한 것으로 안다"며 "김 대표가 오자마자 첫 작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탄이 채워진 IB 부서의 영업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IB 관계자는 "김 대표의 관록을 고려하면 '김원규의 이베스트'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첫 신호탄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의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등 경우 중 하나만 걸려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된다.


지난 1일 거래소는 '소액주주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해 규정 28조상 주식분산기준에 미달,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오는 16일(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회사 측에 공시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2.58%로 규정상 하한선인 '20%'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임기 3년간 4000억원 규모인 현 자기자본을 1조원으로, 15위~20위권인 이익순위를 10위권 내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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