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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불 가해자’ 700여명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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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불 가해자’ 700여명 형사 처벌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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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로 지목된 700여 명이 형사 처벌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제750조)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이를 근거로 최근 5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는 총 700여명으로 이들이 부과 받은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례로 방모(68) 씨는 2016년 4월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을 야기, 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적발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었지만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이 동시 적용된 사례다.


현재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한순간의 실수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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