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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청 때 '과세정보', 신용보증재단이 국세청에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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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이 세무서 안 가도 국세청 정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 국세청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보증 신청에 필요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보증신청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보증공급 건수는 47만8419건이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95만건의 서류발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 신청자인 영세 사업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신용보증재단·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과세정보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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