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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곽상도 감찰 요청은 외압…엄정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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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꿰맞추기 수사, 조사단 감찰 필요" 주장에 독립성·공정성 보장 요구

진상조사단 "곽상도 감찰 요청은 외압…엄정한 조치"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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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또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재수사 권고 대상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와 진상조사단 관계에 대해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외압으로 보고 엄청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에 대해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있던 곽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문무일 총장은 검사 13명 규모의 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며 청와대와 진상조사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고 여부는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 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내린 수사권고 결정에 대해 그 수사 대상자가 대검에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 단원에 대해 감찰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감찰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조사단원들이 조사 대상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껴 검찰총장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는 가운데 해당 사건팀의 외부단원들이 모두 사퇴했다"면서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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