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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서 '만취난동' 화물차 운전기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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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서 '만취난동' 화물차 운전기사, 1심서 징역 3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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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일대 교통을 5시간이나 마비시킨 화물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께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했다.



난동은 경찰 특공대가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트레일러 문을 여는 A씨를 제압하면서 끝났다. 이로 인해 5시간 동안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돼 거가대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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