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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사위도 '新 외감법'에 발목 잡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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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1위 업체 코렌텍, 감사의견 '한정'
안진회계법인 "형자산 폐기손실 관련 감사 증거 입수 못해"

MK 사위도 '新 외감법'에 발목 잡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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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국내 인공관절 시장 1위 업체인 코렌텍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감사 결과에 따라 선두훈 코렌텍 대표가 전환사채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선 대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큰 사위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코렌텍 외부감사 결과 "유형자산 폐기손실 및 수출 매출과 관련한 환불부채 인식 등과 관련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했다"면서 "유형자산을 폐기하고 수출매출과 관련한 환불부채를 인식하는 데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을 적절하게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렌텍은 지난달 14일 잠정 실적을 수정했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과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해외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대폭 반영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수정 전 20억원에서 수정 후 60억원으로 늘었다. 순손실 규모도 156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커졌다.


포괄손익계산서를 수정했음에도 외부감사인이 '한정' 의견을 냈다는 것은 재감사를 진행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해외 사업 부문에서 감사인과 코렌텍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렌텍은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2016년 11월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코렌텍은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당시 조건 가운데 하나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또는 의견거절이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포함했다.


코렌텍 최대주주는 지분 7.25%를 보유한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다. 정 고문은 정 회장의 맏딸이다. 현대위아와 선 대표는 각각 7.24%, 6.28%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측 자금 여력을 고려했을 때 코렌텍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엄격해진 외부감사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해외로 수출한 고관절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불거졌을 수도 있다"며 "코렌텍이 국내 인공 고관절 기술 개발에만 매진했던 만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렌텍은 지난달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선 원장은 선두훈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코렌텍 경영에 참여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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