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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3개월 입대연기 결정…수사 탄력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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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수사기관 입영연기 요청 고려"

일단 3개월 연기지만 구속되면 추가로 연기

'성접대·마약' 등 승리 관련 수사 속도낼 듯


병무청, 승리 3개월 입대연기 결정…수사 탄력 전망(종합)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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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접대ㆍ마약 투여ㆍ경찰 유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의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이날 처리돼 입영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고려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 역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일단 승리의 입대는 3개월 연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승리가 구속될 경우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앞서 승리 측은 전날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사항을 보완해 정식으로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접수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 이후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승리의 입대가 연기된 만큼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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