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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일 광주지법서 구인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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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일 광주지법서 구인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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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전두환(88)씨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강제구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의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전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씨는 11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구인장 집행이 이뤄지는 점과 자진 출석·고령 등을 이유로 구인장 집행 때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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