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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미세먼지 긴급 대응' 지시에 '급조된 대책' 내놓는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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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대책 발표…공공·민간 차량 통제 강화
-기재부 "추경보다는 예비비 활용 우선"…석탄발전소 폐쇄에 전기료 인상 우려

文 '미세먼지 긴급 대응' 지시에 '급조된 대책' 내놓는 정부(종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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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발령 시 국가ㆍ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배출가스 4등급 등 민간차량 추가 운행 제한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선 '협의하겠다' 수준에 그쳤다. 각 부처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허둥지둥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연일 계속되면 차량운행 제한 강화= 조 장관은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할 것"이라며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3~4일째에는 배출가스 4등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간 고농도가 지속되면 지자체별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저감조치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연일 계속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에도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자,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차량ㆍ사업장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발 미세먼지에 집중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만 초래한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살수차 운행 확대 ▲한국형 공기정화시설 개발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文 '미세먼지 긴급 대응' 지시에 '급조된 대책' 내놓는 정부(종합)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中미세먼지 줄일 현실적 대안 부재…'文지시 반복' 지적도= 중국과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중국과 예보정보 공유를 통해 내년부터 조기경보체계를 본격 운영하면, 예보기간을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일 현실적 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문 대통령이 한ㆍ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시 실시, 인공강우 공동 실시 등을 중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에 충실했다. 조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 발표내용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저희는 주무부서이고 실행을 담당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총괄적인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된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文 추경 언급에 기재부 '신중'…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언급했지만 사전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대책에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허둥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추경'을 당장 추진하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추경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이ㆍ전용이 가능한 예산과 비상금 성격을 지닌 예비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법률상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면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 여야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추경 절차보다 간소하고 빠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재부와 사전 교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언급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을 논의하기엔 이르고 예산 이ㆍ전용과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추가 대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 예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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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테러에 에너지전환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고, 환경급전을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급전은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방식인데, 값싼 원전ㆍ석탄 비중이 작아지고 값비싼 LNG 비중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앞서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기존 6기에 이어 추가로 석탄발전소 6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추가로 LNG발전소 전환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당초 밝힌 10.9%보다 더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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