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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협약비준 노사정합의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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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협약비준 노사정합의 속도낸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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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관련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ILO 협약 비준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협약비준을 논의 중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현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체합의에 앞서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ㆍ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ㆍ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ILO협약 비준 문제는 탄력근로제 못지 않게 노사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외부 정치 문제를 회사 내부로 끌어들여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ILO 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가 국제 기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우리 정부가 EU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라고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했다.


이처럼 노사 대립이 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해서 현재까지 23차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한국노총은 다시 위원회에 복귀해 ILO협약비준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 한두달 내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빠르게 합의안을 만들어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ILO 100주년 총회 전에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 협약 비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ILO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지난해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고 현재 단체교섭과 쟁의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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