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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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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불법 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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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음주 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 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 위반행위다.


목포해경은 낚싯배의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입체적 안전관리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와 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을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영해선 외측 구역에서의 낚시는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됨에 따라 영해선 외측에서 낚시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 불법행위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30건으로 나타났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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