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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선택근로제 연구직까지 확대…기업들, 차선책으로 선택근로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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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시행착오 최소화 위해 선택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계도 종료 앞두고 확산…317곳 중 21.8% 도입
경총 "탄력근로제 개선으로 부족…선택근로제 완화 논의도 필요"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연구소의 연구ㆍ일반직군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절충안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은 차선책으로 선택근로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임시방편으로 제조부문은 탄력적 근무제, 일반 및 연구개발(R&D)부문은 선택적 근로제라는 투트랙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다리다 지친 재계 2위=현대차그룹은 18일부터 남양ㆍ의왕ㆍ마북 연구소의 연구직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말 남양연구소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한 결과 연구소 연구ㆍ일반직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연구소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선택근로제 연구직까지 확대…기업들, 차선책으로 선택근로제 채택 현대기아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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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실험ㆍ운영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 등 제품 출시 전 수개월간 야근을 해야 하는 R&D 부서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중이다. LG전자도 지난해 2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R&D 등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유연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직원들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경영계=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유연근로제를 속속 도입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나면서 기업들은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로 나뉜다.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연장 근무 포함 시 최대 64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단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접점을 모색 중인 현안이다. 노사 합의로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채택한 선택근로제는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가 경영자의 편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제도인 셈이다.


다만 근로시간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면 회사가 유도하는 대로 초과 근로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에 비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마땅히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또 탄력근로제는 집중 단위 기간에 정규 근로 시간(40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고 연장 근로(12시간)를 추가할 수 있지만 선택근로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인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현대차, 선택근로제 연구직까지 확대…기업들, 차선책으로 선택근로제 채택


◆ 노동계 반대에 본궤도 못 오른 근무시간=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ㆍ3개월에서 3개월ㆍ1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의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처럼 자발적으로 선택근로제를 채택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 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317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21.8%로 탄력근로제(23.4%) 도입 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같이 흐름이 바뀌면서 유연근로제 개편 논의의 범위를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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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모든 업종ㆍ직무의 유연한 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규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 개선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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