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마포구,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부과예정...1년분(연 2회) 일시납부 시 10%감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이번에 발송하는 2019년 1분기 고지서는 2018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3월11일 일제히 발송된다.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하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AD


일시납부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7월1일부터 2019년6월30일까지로 연 2회분을 3월에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다만, 연납을 신청 하려면 2019년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아야만 하며, 마포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3153-9252)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신청이 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www.giro.or.kr), ARS(1599-3900), 은행 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연납신청도 자동 취소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연 2회분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는 매우 경제적인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