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분 충전에 600㎞ 주행?…400억대 투자 사기단 ‘법정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분 충전에 600㎞ 주행?…400억대 투자 사기단 ‘법정구속’
AD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차량용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개발, 주식시장에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으로 400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정구속 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37·사기조직 총책) 씨 등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구 소재 Z기업이 기존에 없던 고성능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미국 장외주식시장 ‘나스닥’ 상장을 앞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20분 충전으로 60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속이고 자신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유령회사인 Z기업의 한국지사 임직원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2017년~2018년 사이 끌어 모은 투자자는 3600여 명으로 투자자들이 A씨 일당에게 건넨 주식매매대금은 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Z기업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A씨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Z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금액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는 등 투자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만큼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9명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징역 4년~7년을 각각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시켰다. 이외에 공범 5명은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년~5년이 선고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