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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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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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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허위공무작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날 이규진 업무 수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를 상징하는 ‘大’자가 추후 기입됐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일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상호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인사 권한 범위에 포함된 일이라는 식이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은 피했지만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간접 인정하는 셈이 돼 사법불신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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