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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은하선 명예훼손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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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가 역고소를 당한 성(性) 칼럼니스트 은하선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다.


이에 은씨의 레슨 교사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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