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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산업 재해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노동안전조사관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안전조사관을 통해 일터의 안전관리 수칙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수칙을 어길 경우 개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구체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상반기 중 시 본청, 공공기관 안전분야 자회사 및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조사한다.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법상 외주를 금지한 도금, 제련 분야 외에 철도ㆍ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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