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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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지난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던 차 전 대법관은 같은해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서울 삼청동 대통령 공관에서 주재한 일명 ‘공관회동’에 참석했다.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차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선고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로 확정됐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두고 상고법원 도입을 희망하던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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