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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연루자 4명 추가 수사의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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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 직원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화예술계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31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이행방안에 따라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연루자로 검토된 68명 가운데 수사의뢰를 10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3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과 비교해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조치다. 당초 지난 발표한 문체부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와 민간 조사위원은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꾸려 추가 징계 등을 논의해왔다. 이 회의체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명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전 진상조사위 위원 1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명 가운데 6명은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중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이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명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주의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징계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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