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제한·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규정 명문화
"안정적이고 투명한 남북교류 근거"
16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돌연 중단
개성공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를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또 제한·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5·24 조치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이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금지조치는 물론 그 해제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진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지금 뜨는 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이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7∼8월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