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중 상당부분 피의자 관여범위 등 의문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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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37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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