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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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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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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수익성이 높은 ○○땅에 투자하세요." 이런 제목의 메일을 받은 경험, 직장인 대부분이 있을 것이다. 스팸메일이라고 보고 바로 삭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투자정보를 기대하고 제목을 클릭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 때에 그린벨트 규제 해제,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개발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예정) 같은 온갖 호재가 필수로 함께 등장한다. 엄청나게 값이 뛸 만한 주택이나 땅이 있으니 다른사람이 다 알기전에 먼저 투자하라는 게 요지다. 이러한 권유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기획부동산' 피해자가 된다.

토지의 경우 특히나 투자 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라면 절대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말로 조언을 대신하지만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보는 것 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특정지역 '땅'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가정하자. 일단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토지건물기본정보조회'를 검색, 이용한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대지권 정보조회 등을 지원한다. '토지대장'의 경우 정확한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롯해 소유권이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 얽힌 토지대장의 경우 쪼개 팔기는 물론이고 호재와 무관한 지역, 도로도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 '오지' 필지에 수십명이 소유권 설정돼 있기도 하다.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답이지만 그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한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서비스를 통해 어디쯤 있는지는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야 한다. 호재 지역과의 거리는 어느정도인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지목과 공시지가를 비롯해 해당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지도와 항공지도, 거리보기 등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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