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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한달 만에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무법자 풀어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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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한달 만에 음주운전 20대 법정구속…"무법자 풀어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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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 한 달 만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법을 경시하는 A씨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무의미하고 이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 불특정 다수인이 다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께 부산 중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불과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내고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던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10대 시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음주단속만 3번 걸렸다. 2016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고 15세였던 2005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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