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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삼부토건 대표 배임혐의 형사고발…"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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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우진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한 원인이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우진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는 지난 14일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이사 및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이용재,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삼부토건이 이를 거부해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이 발생해 총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대표이사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거절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일 삼부토건 이사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해임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며 "현재의 경영 실패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경영진들의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우진은 15일 이용재,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우진은 "당사를 기업사냥꾼으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했으며 삼부토건 인수 후 상장 폐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부토건은 오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삼부토건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우진인베스트가 제안한 이사 후보들과 현 경영진 측 제안 후보들 간 의결권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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