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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대우조선 5조원 분식회계도 상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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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계처리 위반으로 14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거래소는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되지 않았으며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고 짚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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