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보 등에 14일자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억3000만 원이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중 개인 체납자는 28명으로 체납액은 14억5000만 원, 법인은 8개 업체로 체납액은 3억8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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