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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와 함께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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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등 양진호 소유 업체 핵심 인물들…15일 검찰 송치 계획

경찰, 양진호와 함께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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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데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


당시 워크숍 참석자들 대부분 회사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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