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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한 '태극기집회' 참가자…검찰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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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한 '태극기집회' 참가자…검찰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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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안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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