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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말까지 쌀 35만t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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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t과 해외공여용 쌀 1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입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ㆍ포장)로는 25만t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ㆍ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 보다 1만t이 늘어난 10만t을 매입한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운영을 위한 쌀 1만t도 매입한다. 동아시아 원조용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t을 별도 보관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의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한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납자가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친환경 벼 5000t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 매입한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은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되고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도 차단한다.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은 차등 배정키로 했다.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만5000t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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