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주민 의원·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박주민 의원·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해야" 박주민 의원,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0 jjaeck9@yna.co.kr (끝)
AD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 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제정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국회의 사법부 견제 및 감시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영자 40건 중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며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