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커뮤니티, ‘동일범죄·동일처벌’ 외친 학생 두고 ‘페미고딩’ 비하
해당 학생 SNS 비공개 전환…하지만 해당 학생 사진 캡처해 여전히 조롱 대상으로
혐오표현 → 실제 증오범죄로 일어날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메태지(멧돼지)가 몰려온다! 쿵쾅쿵쾅!”, ”죄송한데 3시남이시네요, 네? 십이한남 몰라요?”
최근 페미니즘 기사에서 댓글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쿵쾅’은 일부 남성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살이 찐 여성들이 쿵쾅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을 빗대어 조롱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남’은 한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속어로 ‘한남충’의 경우 ‘한국 남자 + 蟲(벌레 충)’의 준말이다. 이어 최근 많이 알려진 ‘십이한남’은 남성 이미지 얼굴 12개를 시계의 시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말한다.
이 이미지 속 남성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으며, 1시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 ‘1시남’, 3시의 경우 ‘3시남’으로 불린다. 한 네티즌은 이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살다가 봤던 한남들이 여기 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혐오표현들이 페미니즘 주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조건 튀어나온다는 데 있다. 이 경우 댓글의 내용과 수위는 사실상 저주 수준에 가깝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조사한 ‘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를 보면 이 같은 혐오표현은 ‘영혼의 살인’으로 불린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또 유형은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 선동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한 학생을 향햔 집단 조롱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한 학생은 정답을 기재하는 보드판에 ‘동일범죄 동일처벌’, ‘낙태죄 폐지’라고 썼다. 하지만 이 문구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에 나갔다.
방송 직후 해당 문구를 적은 학생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전! 골든벨’에 나가서 ‘동일 범죄, 동일 처벌’과 ‘낙태죄 폐지’를 써뒀는데 그걸 다 가렸다”며 “KBS 편집팀인지, 위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잘 알았고, 나는 그게 정치적 발언인 줄은 몰랐다”며 KBS를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 제작진은 “도전 골든벨은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슈의 경우,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다루는 기사 댓글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학생에게 ‘페미고딩’이라 말하면서 해당 학생의 외모와 체형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학생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민감한 청소년기에 악성 댓글을 보고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58. 8%), 이주민(56.0%) 성소수자(49.3)%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돼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일상 생활을 하는데에도 지장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의 모습은 캡처되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침 없이 확산하고 있는 이 학생의 사진에는 저주 수준의 댓글이 여전히 지속해서 달리고 있다. 사실상 ‘박제’ 수준이다.
이 같은 혐오는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혐오범죄 정보수집 통계를 보면 1991년 이후로 약 11만 3000건 이상의 혐오범죄 가운데 55%가 인종, 17%가 종교, 14%가 성적지향, 14%가 민족성, 그리고 1%가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노숙인 76명이 인종과 종교 같은 전통적인 증오범죄의 이유로 살해당했고, 155명의 노숙인이 ‘증오 살인’ 형태로 살해당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올바른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유럽·호주 등 다른 나라처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모든 위반이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럼에도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의미는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을 관용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확신을 시민사회에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부터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했다.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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