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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리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달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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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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