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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분쟁, 중국도 美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을 하자 중국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관련 산업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 수입업자는 앞으로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18.8%까지 보증금을 내야한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이번 관세부과 결정에 대해 동일한 보복조치를 예고,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자동차를 포함해 농산품, 수산물 등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내달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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