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사진출처 - gettyimages
정부가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고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웹하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콘텐츠 공유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2018년 5월29일~9월5일, 100일간),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하여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하여 설명했다. 이중 DNA 필터링기술이란, 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되어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경찰청),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조치 등 정부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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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웹하드 사업자 설명회에서 방통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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