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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몰래 주식투자' 한국투자증권 1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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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가 내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1명 가운데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4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졌다.


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한편, 올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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