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고객정보를 이용, 소액결제 방식으로 32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박에 탕진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25)씨와 점주 2명이 컴퓨터등 사기사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9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천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개월 여 동안 태블릿PC 등으로 고객 47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76회에 걸쳐 고객 몰래 유심칩을 재발급 받았다.
이어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3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현금화 해 인터넷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여죄는 물론 타 이동통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순천경찰서 유영현 수사과장은 “태블릿PC 등을 사용할 때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해당 이통사에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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