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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간부, 4년 전 여성활동가 성추행 의혹…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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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간부, 4년 전 여성활동가 성추행 의혹…경찰 내사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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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신부의 성폭행 미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톨릭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천주교인권위 간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활동가 B씨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이후 “용납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는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

경찰은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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