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에 입·출금, 송금이나 신권 교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요 역사나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한·KB국민·KEB하나·SC제일·부산·대구은행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과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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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같은 금융거래는 설 연휴 일부 금융기관에서 서비스가 제한된다.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 79곳에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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