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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표준지공시지가 4.07% 상승…경제자유구역 2.9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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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표준지공시지가 4.07% 상승…경제자유구역 2.97% 올라 인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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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인천시의 1만1869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는 평균 6.02% 올랐으며 수도권 역시 5.44%(서울 6.89, 경기 3.54)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해 1.98% 오르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2배 규모인 4.07% 올라 상승폭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부평구가 부평동·부개동 일원 오피스텔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6.8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뒤를 이어 남동구가 원도심의 오피스텔 등 개발, 그린벨트 해제, 공단부지 수요증가로 5.94%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0.7%에서 올해는 2.97%가 올랐다. 송도 3.51%, 청라 2.19%, 영종 1.94%를 나타냈다. 송도지역의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 청라지역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쓰이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3월 1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 신청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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