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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 파일 760여개 ... '블랙리스트' 더 큰 뇌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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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향파악 문건 존재 추정되는 문서도 존재... 법관 64명 동향파악 문서도

못 본 파일 760여개 ... '블랙리스트' 더 큰 뇌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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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가운데 추가조사위가 열지 못한 760여개 파일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전날(22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 파일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60여개는 정상파일로 암호만 해독하면 열 수 있는 파일이고 300여개는 삭제된 것을 복구한 파일로 역시 암호가 있으면 열어 볼 수 있다.


추가조사위는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은데다 기술적 제약, 보안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에 더 심각한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돼 향후 새로운 추가조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열지 못한 760개 파일 중에 제목만 보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암호때문에 열지 못한 파일 중에는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등의 파일이 포함돼 있다. 이 파일은 2016년 4월11일~15일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임종헌’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외형상 세 개의 파일이지만 법원행정처의 결재단계를 거치며 수정·보완이 이뤄질 때마다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문서로 추정된다.


이 밖에 2017년 2월에 작성된 ‘인사모 관련 검토+1(박00)’과 ‘인권법 연구회 대응방안’(2017년 1월17일)도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조사위 측도 이 파일들에 대해 “제목만으로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결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암호 때문에 풀지 못한 파일이 있고, 제목만으로 판단할 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3차 추가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못 본 파일 760여개 ... '블랙리스트' 더 큰 뇌관 남았다.



이참에 2015년 이전의 블랙리스트나 법관 동향파악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살펴보면 과거 유사한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술되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에 해체된 ‘우리법 연구회’ 활동 상황과 우리법 연구회 해체 이후 생겨났던 연구모임과 소모임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기술을 비롯해 선·후배 및 교우관계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서들 가운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서에는 모두 64명의 현직법관들의 세세한 프로필과 활동내역, 경력이 기록돼 있다.


현직법관 사이에서도 “여러 파장을 고려하면 이제 그만하자 싶기도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본다”면서 “이참에 모두 털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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