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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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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 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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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날 국선 변호사 두 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법원이 정한 변호인은 정원일(54ㆍ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ㆍ여ㆍ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로, 이들은 32부 사건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들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왔지만, 이달 4일 기소된 이후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했다가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 변호사가 재판까지 맡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까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단지 '접견용'으로만 선임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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