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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가맹업계 부담해야" VS 업계"본부에만 전담해선 안돼"(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가맹업계 부담해야" VS 업계"본부에만 전담해선 안돼"(종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뒷줄 왼쪽)이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최고경영자(CEO) 강연회 및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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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날 때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높은 임대료 등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맹점의 부담을 가맹본부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ㆍ한국경제사회연구소ㆍ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지난 16일) 세종시에 위치한 가맹점들을 방문하면서 느낀건데 최저임금 인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줘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상생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 품목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몇 %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행사를 주최한 유종근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재벌 저격수','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오해라면서 "오히려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별명을 저의 숙명으로 생각한다"며 "파괴하고 없애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지철호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 "정말 뚝심 있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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